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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기준,대상자조건 및 세대기준 정리

by Goldwizard 2022. 4. 10.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가구원 기준, 대상자 조건 및 세대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그래프 설명 화면
근로장려금

- 목 차 -
근로장려금 가구별 유형 및 판단 기준일
근로장려금 배우자 기준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기준
1가구 기준
가구원과 세대원 기준
세대분리에 따른 가구원 기준 변경
예시를 통한 가구원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가구별 유형 및 판단 기준일

가구별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와 같은 개념이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기신청 가구원 기준

2022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반기 신청가구원 기준

2022년 9월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 1~6월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가구원기준 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2023년 정기신청 시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배우자 기준

근로장려금의 배우자는 무조건 법적인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주말부부, 세대분리 등이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이 되면 무조건 1가구로 봅니다.

또한 아직 이혼소송 중인 부부에 대하여도 1가구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부양자녀 기준

부양자녀 기준

  • 직계비속
  • 거주자나 배우자 자녀
  • 동거 입양자
  • 거주자의 손자, 손녀(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동일 주거 및 동일 생계(직계비속은 해당사항 없음)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1가구 기준

부양자녀

동거 가족 :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직간접적 생계 지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 친인척인 경우
    • 기본적으로 1가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일가구에 살고 있어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부양여부를 떠나서 각각의 가구로 인정됩니다.

 

가구원과 세대원 기준

배우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전부 1가구로 봅니다.

자녀의 경우

  • 자녀가 18세 이상
  •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 장애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면서 별도 거주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세대이므로 1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할 것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것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1가구로 봅니다.

 

세대분리에 따른 가구원 기준 변경

세대분리에 대한 가구원의 변경은

과세기준일에(12월 31일) 해당되면 전부 분리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2월31일 이전에 부모나 자녀가 세대 분리하여 양쪽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세대 분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를 통한 가구원 산정 기준

이제부터는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가구원 변경
    • 법적 이혼이 되었다면 과세기준 12월 31일에는 남남이므로 단독가구로 산정됩니다.
    • 다만 이혼소송 중인 경우는 법적으로 배우자 신분이므로 1가구에 포함됩니다.
  • 부모님과 같이 신청한 경우
    • 부모와 자녀가 1가구일 때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순으로 지급됩니다.
  • 부부가 따로 신청한 경우
    • 부부가 1가구이면서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 거주자와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 한 사람
    • 총급여가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순으로 결정됩니다.
  •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한 경우
    • 거주자와 배우자 간 상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가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고 부모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재산 합산 대상이므로
    • 2억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됩니다.
  • 부모가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이경우도 동일하게 재산 합산 계산이 되므로 2억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됩니다.

 

 

 

 

이상으로2022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대상자 조건 및 세대 기준 및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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