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데요 그중에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책과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은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목 차- 1. 특별융자 대출대상 2. 특별융자 대상 업체 규모 3. 특별융자 대출조건 4. 특별융자 신청방법 |
1. 대출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시해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중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분 중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분들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대상자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팝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업체 규모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이번에 추가로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대출조건 및 시행 일시
- 금액은 최대 이천만 원까지이며 고정금리 연 1%짜리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조건입니다.
- 시행 일시는 2021년 2월 29일 09:00부터 예산(2조 원) 소진 시까지입니다.(단 추가 업종은 12월 6일부터 입니다)
4. 신청방법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온라인 전자 약정으로 진행합니다
-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에 센터를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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