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긴급으로 발표가 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의미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 목 차- 1.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의미 2. 신청시기 3. 신청방법 4. 신청대상 5. 지원방식 및 지급일 |
1. 손실보상 선지급의 의미
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말이 아주 어렵지만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2. 신청시기
2021년 1월 19일(수) 부터 2022년 2월 4일 (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5부제로 실시한다.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1/19~1/23)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 이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3.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실시되었던 4인기준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걸려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인데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55 만사가 대상입니다.
-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 문자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더라도 선지급금 대상자인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알림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지원방식 및 지급일
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 250만 원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크면 22년 2월에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되며 작은 경우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1%금리로 나누어 상환한다(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단지급기준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되며 26일 신청 시 28일 설연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의미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설 연휴 전에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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