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요새 증시나 부동산의 활황으로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요율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라서 현물보다 자산의 형태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식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증여세신고종류 2)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세율 3) 증여세신고방법 |
1. 증여세 신고 종류(홈택스 기준)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증여 후 3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 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 신고하는 경우
2.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세율
미성년자 직계 자녀에 대한 세율은 10년 공제한도가 2000만 원이고 성년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 기준 금액 별로 초과 기준에 따라서 10%~50%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을 증여 시 이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그대로이고 잔여 1억에 대하여 10%의 세금이 붙으므로 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번 증여 시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방법
- 준비물 - 1) 미성년자 홈택스 가입, 공인인증서 유무, IPIN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PDF) 3) 증여재산 입증서류(계좌입금내역 또는 증권사 입출금내역 |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공동인증서나 IPIN으로 접속)→ ㉯상단 신고납부 클릭→㉰좌측(세금신고)의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별지10) |
㉱ 일반 증여신고 중 1번의 신고방법 중 본인의 것을 선택하여 클릭
- 기본정보 입력에서 증여 일자( 계좌이체 일자)등 자료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증여재산명세 입력에서 현금 및 평가액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세액계산 입력 확인
- 신고서 제출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신고 내역
- 이 부분은 신고서에 대한 첨부서류제출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부속서류 제출란에 N라고 되어 있으면 클릭하시고 부속서류 첨부하기 칸을 클릭하시면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식 증여에 대한 세율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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