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뒹입니다. 오늘은 2022년 완화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것은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21.07.26)의 내용에 따라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그 부분은 표시해 두겠습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6.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7. 자녀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경우 |
1. 근로장려금이란 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는데 먼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신청제외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이 더 좋으신 분이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가구원 산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산정이 되는데요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외기준
- 이것은 너무 뻔한 건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정기신 청하여 9월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경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그해 9월 신청하면 12월 지급할 수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 3월 신청하면 6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A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150/400) |
B |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150만원 | |
C |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260/700) |
B |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 260만원 | |
C |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B |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 300만원 | |
C |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네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지급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직급 된다.
6.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및 감액, 체납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써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백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
2천1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
2천5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에 대한 경우는 미 확인 시 감액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의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이상과 같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 시어 가게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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