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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

2022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자, 방법,기준 및 미신고시 과태료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6. 11.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5억 초과분에 대한 해외 금융계좌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방법, 기준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스터 화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 목 차 -
신고대상자 및 대상

신고기준금액 및 계좌 신고

신고기한 및 방법

기타 질문사항

미신고 및 과소신고시 과태료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신고대상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로서 12~21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 5년 이하

재외국민으로 21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 183일 이하

신고대상

금융자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단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

계좌 관련자

공동명의나 계좌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과련자정보(계좌 명의사,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를 제출

국외소득과 재산

보유자산으로 방생한 이자, 배당, 임대, 증여받은 국외 재산 보유 시 신고

 

 

신고기준금액 및 계좌 신고

기준금액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 신고대상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명의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가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상관없이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는 신고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신고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경우도 신고
  • 공동명의 계좌 신고
  • 공동며으이나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모두 신고
  • 해외체류자 계좌 신고
  • 국외근무 중인 공무원
  •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 내국법인 100% 지분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해외 유학생, 해외근로자 등 모두 신고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

  • 2022년 6월 30일

신고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 온라인 신청
    • 홈택스나 손 택스(모바일앱)로 신고

해외금융계좌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화면
홈택스                                                       손택스

기준액의 환율 기준

매월 말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기준 원화로 합산 시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이 신고금액임.

자세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 유선(126→2→6)으로 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과태료

  • 미신고(과소신고)한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금액 출처에 대한 소명이 안되거나 거짓 소명 시 : 과태료 외에 소명 금액의 20% 추가 과태료 부과
  • 신고 위반 금액이 50억 초과인 경우
  • 2년 이하 징역 및 13~20%의 벌금 부과, 인적사항 공개

 

 

기타 질문사항

  • 공동명의자 계좌 합계는 50%로 보아야 하는지?
    • 5억 이상의 금액이 50%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임.
  • 전년도에 비해 변동사항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지
    • 매년 신고해야 함.
  • 연도중 개설 또는 해지한 해외 금융계좌
    • 5억 초과 환 날이 있으면 신고대상
  • 이 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도 별도로 신고해야 함.

이상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방법, 기준 및 미신고 시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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