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설날이 내일인데요 이번 주도 확진자가 만 칠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동거인 확진 시 격리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 및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문제점
일단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에 의한 비용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데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에 따른 확진자는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격리 비용의 지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격려하기 위하여 백 신접 종자에 한하여 재택치료비용은 추가 생활지원비까지 지급하고 있기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재택치료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최대 10일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현행 | 339,000원 | 572,850원 | 739,290원 | 904,920원 | 1,069,070원 | 격리대상자 |
추가생활비원비 | 220,000원 | 300,000원 | 390,000원 | 460,000원 | 480,000원 | 백신접종자에 추가지원 |
합계 | 559,000원 | 872,850원 | 1,129,280원 | 1,364,920원 | 1,549,070원 |
두 번째는 병상 부족입니다. 확진자의 급증으로 병상 부족을 의식하여 여유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택치료를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재택치료 시 가족이나 동거인의 감염이 늘어날 수 있기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옵니다.
2. 재택치료 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기간
◎ 코로나 백신 접종자
- 확진자는 2021년 1월 26일 자로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위에 문제가 점점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격리기간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 확진 시는 미접종자는 기존 10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일을 지정해주고 그날을 기준으로 격리 해제일도 지정해줍니다.
- 이때 주의할 것 은 2차 접종자가 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10일 자가격리를 들어갑니다.
3. 재택 및 자가격리 중 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자 발생 시
◎ 만약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중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 시
- 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일을 기준으로 자가격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7일 격리 중 2일 경과 후 가족이 확진이 다시 걸리면 자가 5일 뒤에 다시 2일 추가 격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 물론 격리 통지서도 다시 재발급되어서 날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도미노 격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서 지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시에는 6~7일차에 반드시 PCR검사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해제되시고 미접종자는 9~10일차에 PCR검사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됩니다.
4.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 주의사항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중에 반드시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부 확진에 걸리면서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 서로 각각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기
-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생활하기
-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기
- 행동 후 손 소독이나 손 씻기 철저히 하기.
이상으로 코로나의 자가격리 지원금 및 격리 중 동거인 확진에 따른 격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밀착접촉 및 자가격리 기준변경과 방역패스/진단키트 사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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