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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실업급여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요건 및 받는 방법

by Goldwizard 2022. 1. 29.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요건 및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요새는 코로나로 인하여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진퇴사(자발적 퇴사) 시 수령 가능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수급제한이 되지 않는 예외 조건
Q & A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 신어 방법 및 화면 설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화면

◎ 실업 급여란 무엇인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활동을 한 내용에 대하여 급여처럼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모두 소득 수준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제한사유에 해당 한자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한 경우

◎ 수급자격제한 예외 항목

그러면 수급자격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서에 명기된 것보다 낮아진 겨우
  • 임금체불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 내 본인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 고용계획 조정을 실시하여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

  •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 사업의 폐지 및 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경영악화, 인사정책에 준하는 경우

6. 아래 사항의 경우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보통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이 다른 전근
  • 배우자 부양할 친족과 동거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해위험 노출지역

9. 개인 신체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으로 전환배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복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

11. 사업장이 불법,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로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맞추어 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금이라는 개념이라서 불가피한 조건에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 Q & A

아래 사항은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기본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예외조건에 해당 시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자진사퇴)의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및 조건에는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헚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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