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다른 피해 조치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책자금으로 오는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3.2조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요. 긴급지원되는 듯합니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럼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21시까지)에 대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요.이번에는 종료 후에 지급되면 예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제한 중에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대상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2월 18일 발효한 영업시간 제한 업종 대상자(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제한제외 업종이나 매출이 감소 버팀목 플러스,희망자금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과 일정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개상 별 지급시기
- 1차 지급(12월 17일~)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 가능 업체
- 2차 지급(1월 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11월 매출 기준)
- 4차 지급(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12월 매출 기준)
- 이의 신청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 지원금 및 추가 금융지원안 예상
그 외에 손실 보상안이 변경되면서 구매물품 지원금이 최소 금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며, 이는 12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정부지원 대출에 대하여 중신용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소규모 영세 사업자 지원에서 6인 이상 소기업으로 금융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받아가시길 바라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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