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현금수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수급대상
지급금액 및 현금수령방법
신청기준 요건에 따른 기준일
지급액 차감 조건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을 나누어지며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 기간 : 3월 1일~3월 15일
- 대상 : 작년 하반기 소득이 있는 사람
- 지금액 : 하반기 소득 근거로 연간 소득을 산정하여 전체 금액의 35% 지급
- 지급시기 : 6월 달
하반기 신청
- 기간 : 9월 1일~9월 15일
- 대상 :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지급액 : 상반기 소득 근거로 연간 소득을 산정하여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
- 반기 신청 시 그해 반기 및 정기신청은 자동 신청됩니다.
- 지급시기 : 12월 달
정기신청
- 기간 : 5월 1일 ~5월 31일까지
- 대상 : 전년도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 지급액 : 반기 신청을 안 한 경우는 지급액 100% 전액 지급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반기 신청금액을 제한 30%나 65%의 금액을 지급
- 지급시기 : 9월 달
기한 후 신청
- 기간 : 6월 1일~6월 15일
- 대상 : 정기신청기한을 넘긴 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수급대상자는 가구 종류,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지급분부터는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니 아래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2023 신청자격,대상 및 지급액 확대,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의 종류
가구종류 |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종류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종류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기준
가구종류 | 재산기준 |
단독가구 | 재산 2억원미만 (부채는차감안됨) |
홑벌이가구 | |
맞벌이가구 |
그 외 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소득이 없는 사람
지급금액 및 현금수령방법
지급금액은 급여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종류 | 구분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
A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150/400) |
B |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150만원 | |
C |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260/700) |
B |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 260만원 | |
C |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B |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 300만원 | |
C |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
이중 최대 지급액을 받는 급여구간은
-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은
- 단독가구는 15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현금수령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 시 계좌를 입력하지 않는다
- 추후 결정통지서가 오면 신분증을 가지고
-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한다.
신청기준 요건에 따른 기준일
각각의 신청에 따른 기준일이 다릅니다.
가구원
- 상반기분 : 20년 12월 31일
- 하반기분 : 20년 12월 31일
- 정기분 : 21년 12월 31일
재산기준
- 상반기분 : 20년 6월 1일
- 하반기분 : 20년 6월 1일
- 정기분 : 21년 6월 1일
지급액 차감 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에서 차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의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자녀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
2천1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
2천5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현금수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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