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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 정리

by Goldwizard 2022. 3. 28.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많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보상금이나 지원정책 해당여부가 결정이 많이 됩니다.

 

 

가구원수 정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가 있는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가구원수로 정합니다.

주민등록상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

  • 배우자
  • 만 30세 미만의 자녀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동거인(2촌 이내 혈족이 아닌 경우)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통은 주민등록표상으로 구분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 함자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로 포함됩니다.

가구원수 제외 경우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 2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닌 경우
  • 외국에서 6개월 이내 90일간 체류한 경우
  • 구치소나 교도소, 보호시설에서 수감 중인 사람
  •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 현역군인 등 법률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세대주 및 세대원

가구원과 달리 세대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명기된 사람이며 가장 위쪽에 표기됩니다.
  • 세대원은 그 세대를 구성하는 인원을 지칭합니다.
  • 세대원은 세대주 혼자일 경우는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 밑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주택청약 시에는 부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직계존비속은 모두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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