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1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제출서류,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정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7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목 차 -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정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제도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여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일부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여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자가격리지원금과 별도로 중복.. 202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