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대상기업1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방법 정리(남편도 휴가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지난번에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남편이겠지요?)의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시에 휴가를 주어야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고요 예전에는 5일이었으나 10일로 늘었습니다. - 목 차 - 1.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조건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10일에 대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90일(3달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 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조건 휴가가 유급휴가 이므로 최초 5일을.. 2022.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