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후 변경사항(4월 18일) 및 2급 감염병 조정(4월 25일) 총정리 정부가 오늘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 방역수칙 변경 및 2급 감염병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역수칙 변경 코로나 1급->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유지하던 거리두기를 자율제한으로 변경 ❶운영시간, ❷사적 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시행시기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뒤인 4.25.(월)부터 해제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