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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단점과 장점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1. 22.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상품은 요새 정부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몸부림치는 와중에서 절세형 상품이 새로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ISA란 무엇인가?
2. 중개형 ISA계좌의 주요장점
3. 기존 ISA계좌의 특징
4.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
5. 중개형 ISA 계좌의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최대장점
6.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무엇인가?

ISA 계좌는 20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산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의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중개형 ISA계좌의 주요 장점

  •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만 19세 이상은 가입 가능하다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 손실분에 대한 것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ISA계좌(신탁형과 일임형) 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 기존 ISA계좌의 특징

  • 가입조건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 :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
  • 계약기간 :  5년에 연장 불가
  •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전년도 미납 1분은 이월 불가)
  • 세재 혜택  : 순이익 200만 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 한도초과분 9.9% 과세

이러한 혜택에도 실제 투자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4.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

  • 운영기간 : 영구적으로 운영함
  • 가입 기준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투자상품 : 기존 상품 + 국내 상장주식 & 국내공모주식형 펀드
  • 계약기간 : 최소 3년 계약에 연장 가능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5년 한도로 미납분은 이월 납부 가능)
  • 세제혜택 : 순이익 200만 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 한도초과분 9.9% 과세,
  •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중개형 ISA의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최대 장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펀드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23년부터 세법개정에 따라서 양도차액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액은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이상은 25%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5천만 원은 비과세)

실제 주식 매매의 양도차액이 2억이면 5천만 원의 비과세를 제외한 1억 5천만 원의 22%인 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은 별도로 15.4%의 배당이익 소득세 또한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없던 중개형 ISA가 갑자기 절세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개형 ISA계좌의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형 펀드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입한도 금액의 투자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기존 15.6%의 소득세 대신 9.9%의 분리세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기존 200만 원의 비과세를 포함하면 200만 원 제외분에 대하여만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지요?

6.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이렇게 좋은 중개형 ISA 계좌도 단점이 있습니다.

  • 납입금액이 적습니다. 연 납부금액이 최대 2천만 원입니다.(5년: 최대 1억 원)
  • 납입원금은 인출 가능하나,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계약 종료 후 인출)
  •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야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 ETF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자(연 2천만 원 이상)는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절세라는 의미에서 중개형 ISA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상품인데요 만약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계좌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투자하시는데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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