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상품은 요새 정부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몸부림치는 와중에서 절세형 상품이 새로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ISA란 무엇인가? 2. 중개형 ISA계좌의 주요장점 3. 기존 ISA계좌의 특징 4.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 5. 중개형 ISA 계좌의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최대장점 6.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
1.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무엇인가?
ISA 계좌는 20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산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써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의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중개형 ISA계좌의 주요 장점
-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만 19세 이상은 가입 가능하다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 투자자가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 손실분에 대한 것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ISA계좌(신탁형과 일임형) 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 기존 ISA계좌의 특징
- 가입조건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소득이 없는 대학생, 주부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투자상품 :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
- 계약기간 : 5년에 연장 불가
- 납입한도는 연 2천만 원(전년도 미납 1분은 이월 불가)
- 세재 혜택 : 순이익 200만 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 한도초과분 9.9% 과세
이러한 혜택에도 실제 투자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1년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4.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
- 운영기간 : 영구적으로 운영함
- 가입 기준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투자상품 : 기존 상품 + 국내 상장주식 & 국내공모주식형 펀드
- 계약기간 : 최소 3년 계약에 연장 가능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5년 한도로 미납분은 이월 납부 가능)
- 세제혜택 : 순이익 200만 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 한도초과분 9.9% 과세,
-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중개형 ISA의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최대 장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펀드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23년부터 세법개정에 따라서 양도차액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차액은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이상은 25%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5천만 원은 비과세)
실제 주식 매매의 양도차액이 2억이면 5천만 원의 비과세를 제외한 1억 5천만 원의 22%인 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은 별도로 15.4%의 배당이익 소득세 또한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없던 중개형 ISA가 갑자기 절세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개형 ISA의 절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개형 ISA계좌의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형 펀드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입한도 금액의 투자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기존 15.6%의 소득세 대신 9.9%의 분리세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기존 200만 원의 비과세를 포함하면 200만 원 제외분에 대하여만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지요?
6. 중개형 ISA 계좌의 단점
이렇게 좋은 중개형 ISA 계좌도 단점이 있습니다.
- 납입금액이 적습니다. 연 납부금액이 최대 2천만 원입니다.(5년: 최대 1억 원)
- 납입원금은 인출 가능하나,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계약 종료 후 인출)
-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야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 ETF의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자(연 2천만 원 이상)는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절세라는 의미에서 중개형 ISA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상품인데요 만약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계좌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투자하시는데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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